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베이비박스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베이비박스는 경제적 사정 등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가는 장소를 말해요.
즉, 부모에 의해 유기되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합법적인 시설은 아니에요.
최근 유령아동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조사한 결과, 전국에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 중에 절반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베이비박스가 아동 유기를 부추기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다시 재점화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베이비박스는 불법시설이며,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온 부모는 영아유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태 기소된 사례 중 무죄판결은 오직 한 건 밖에 없었어요.
- 미국 : '안전한 영아 피난처법'을 도입하여 영아를 경찰이나 소방서, 병원에 익명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하고, 아이에게 학대 흔적이 없다면 부모는 모든 민형사상에서 책임 면제.
- 프랑스 : '익명출산제'를 도입하여 생모의 입양 승낙이 있을 시, 영아를 아동보호시설로 이동하고 2개월이 지나면 입양절차 진행. 생모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남길 수 있으나, 추후 자녀가 정보를 원해도 영구적으로 익명 보장 가능.
- 독일 : '신뢰출산제(비밀출산제)'를 도입하여 생모의 신상 정보를 국가기관에 기밀로 보관하고, 자녀가 16세 이상이 되면 정보 열람 가능. (자녀의 '부모 알 권리' > 부모의 익명성)
이처럼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아동과 부모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한국은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보호출산제 : 혼외자 출생 등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과 익명 인도를 지원하는 제도
*출생통보제 : 부모가 아니라 산부인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